학교시설 개방 관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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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괴목초 | 등록일 | 23.10.04 | 조회수 | 4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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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교육감 소속 학교 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 제4조(개방의 제한)과 관련하여
우리학교 시설
개방제한 사유 및 기간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제한시설: 모든 학교 시설
2. 제한사유: 2023년 10월 이후에도 교육지원청 발주 학교 시설공사의 지속 추진으로
학교시설 개방 시
이용자의 안전 및 학교 교육에 지장 우려
3. 제한기간: 2023. 11. 30.까지 예정(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4. 본관 공사 이후 도복도 공사가 계속 예정되어 있는 등 학교 시설개방에 어려움이 많은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 10. 4.
괴목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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