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시설 개방 관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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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괴목초 | 등록일 | 23.07.12 | 조회수 | 114 |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학교 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 제4조(개방의 제한)과 관련하여 우리학교 시설 개방제한 사유 및 기간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제한시설: 모든 학교 시설 2. 제한사유: 여름방학 및 2학기 개학 시기 중 학교시설 공사 예정(교육환경개선사업), 시설이용의 중단 등에 따른 혼선 예방 등 이용자의 안전 확보 3. 제한기간: 2023. 10. 10.(화)까지 예정(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2023. 8. 23. 괴목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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