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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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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하반기 <청소년 영상물 바로보기 프로그램> 추가신청
작성자 괴목초 등록일 21.08.20 조회수 227
첨부파일

영상물등급위원회는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거 영상물의 공공성과 윤리성을 확보하고 

청소년 보호를 위해 설립된 공공기관으로서 청소년들이 일상생활에서 접하게 되는 다양한 영상물(OTT 포함)

을 올바르게 선택.관람할 수 있도록 매년<청소년영상물 바로보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개요

 

-프로그램명:2021 <청소년 영상물 바로보기 프로그램>

(청소년 영상물 등급교실 / 학부모 교육프로그램)

-운영기간: 2021.09.13.()~12.10.()

-운영개요프로그램 내용 세부사항은[붙임]참고

 

구 분

청소년 영상물 등급교실

학부모 교육 프로그램

교육대상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고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

교육인원

1시간 수업: 1강의 당 최대 70명내외

2시간 연강: 1강의 당 최대 30명 내외

(수강인원은 사정에 따라 조정 가능.2시간 연강의 경우, 인원 준수 요망)

온라인 강의:제한인원 없음

1강의 당20이상

교육시간

초등학교(1시간: 40/ 2시간 연강:80)

중학교(1시간: 45/ 2시간 연강: 90) 고등학교(1시간: 50/ 2시간 연강:100)

2시간 연강 교육은 참여형 교육 콘텐츠

를 포함, 사정에 따라 조정가능

90~120

주요내용

영상물 등급분류 제도 안내 및

올바른 영상물 이용습관 교육

청소년의 올바른 영상물 이용습관 형성을 위한 학부모의 관람지도 가이드 제공

-교육장소: 시청각 교육이 가능한 강의실

-교육비용: 무료

.프로그램 신청프로그램 신청 세부사항은[붙임]참고

-신청기간 :2021.08.17.()08.31.() 17:00 마감

-신청방법: 영상물등급위원회 대표 홈페이지(www.kmrb.or.kr) 메인배너 및 팝업창의

<청소년 영상물 바로보기 프로그램> 신청 모집을 클릭 후 신청

.협조사항

- 본 프로그램에 많은 학생 및 학부모가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 등 협조 요청

.선정결과

- 선정결과 공고예정일 :2021.09.10.()

- 위원회 홈페이지 공지 및 선정학교에 한하여 신청서에 기재된 연락처로 문자(SMS) 통보

- 선정학교 회신(일정조정 등) 후 확정된 일정에 따라 프로그램 운영 실시

프로그램 신청 등 세부 일정은 코로나19 확산 등 내.외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붙 임 : 2021 하반기 청소년 영상물 바로보기 프로그램 신청안내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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