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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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홍수연 | 등록일 | 21.07.20 | 조회수 | 283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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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안내>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휴가를 금년에 사용한 근로자에게 1일(8시간) 5만원, 최대 10일 지원
- 신청 방법 : 고용노동부 누리집(www. moel.go.kr) 등을 통해 신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누리집 내 공지사항을 참조하시고, 붙임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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