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학기 단계별 학교 밀집도 원칙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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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괴목초 | 등록일 | 21.06.30 | 조회수 | 361 |
첨부파일 | |||||
- 변경된 4단계 체제 적용시기: 2021.8.2(월) ~ 별도 안내 시 까지
※ 여름방학 중 철저한 방역 준비를 통해 개학 시부터 적용
- 적용대상: 도내 모든 유·초·중·고·특수학교(급)
- 변경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체제 개편안에 따른 단계별 학교 밀집도 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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