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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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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출결관리 및 교외체험학습 지침(신청서 및 보고서 포함)
작성자 괴목초 등록일 21.03.04 조회수 4208
첨부파일

 

2021학년도 출결관리 및 교외체험학습 지침

 

구 분

내 용

1

수업일수

1) 수업일수

-해당학년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수업일수의 2/3이상이어야 함.

2

출석인정결석

1) 천재지변, 법정 전염병(진료확인서 제출), 공적의무, 공권력의 행사

2)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경기대회 및 훈련 참가, 현장실습, 교환학습, 현장체험학습

3) 경조사(교육부 예규 제44)

구 분

대 상

일 수

결 혼

  형제, 자매

1

입 양

  본인

20

사 망

  부모 및 부모의 부모

5

  부모의 조부모.외조부모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2

  부모의 형제.자매

1

4)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제16조 제항에 의한 결석

5) 생리통으로 인하여 출석이 어려운 여학생의 결석(1일 한함)

3

질병결석

1) 결석일 5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 제출(3일 이상 결석시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제출 필수-출석인정이 아님)

2) 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학부모의견서, 투약봉지, 담임교사확인서 등)를 첨부한 결석계를 5일 이내 제출하여 학교장 승인을 받은 경우

4

교외체험학습

1)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2주일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10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함(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

2) 보호자는 체험학습 실시 3일전(·일 및 공휴일 제외)까지 신청서 를 작성하여 담임교사에게 신청함.(형제, 자매가 동시 신청할 때는 신청서 한 곳에 작성해서 고학년에게 보냄)

3)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성인으로 함

4) 학생은 체험학습이 종료되면 7일 이내 교외체험학습보고서를 제출함.

 

첨부파일.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각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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