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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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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마스크 5부제 시행시 청소년증 활용 안내
작성자 괴목초 등록일 20.03.13 조회수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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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코로나19 관련 마스크 5부제 시행에 따른 본인 확인 시, 미성년자(청소년)의 본인 확인을 위한 공적 신분증으로 청소년증을 활용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이에 청소년증을 통한 본인 확인 및 마스크 구매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안내해드리고자 합니다.

청소년증

개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4조에 따른 만 9~18세 청소년의 공적 신분증

주요기능 : 대학수학능력시험·검정고시·운전면허시험 등 각종 시험 및 금융기관 등에서의 본인 확인 수단

[괴목초등학교-1620 (첨부) 전라북도교육청 인성건강과] (붙임1) 청소년증 마스크 구입안내

[괴목초등학교-1620 (첨부) 전라북도교육청 인성건강과] (붙임2) 공적마스크 구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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