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마스크 5부제 시행시 청소년증 활용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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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괴목초 | 등록일 | 20.03.13 | 조회수 | 175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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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코로나19 관련 마스크 5부제 시행에 따른 본인 확인 시, 미성년자(청소년)의 본인 확인을 위한 공적 신분증으로 청소년증을 활용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이에 청소년증을 통한 본인 확인 및 마스크 구매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안내해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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