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6) 금연구역 확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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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황지선 | 등록일 | 24.09.24 | 조회수 | 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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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8월 17일부터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 되었습니다. * 해당 구역내에서 흡연행위가 적발될 경우에는 과태료가 10만원 부과되게 됩니다.
아동과 청소년이 담배연기 없는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학부모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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