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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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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6) 금연구역 확대 안내
작성자 황지선 등록일 24.09.24 조회수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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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817일부터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 되었습니다.  

해당 구역내에서 흡연행위가 적발될 경우에는 과태료가 10만원 부과되게 됩니다.

 

아동과 청소년이 담배연기 없는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학부모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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