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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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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 학부모 민원상담 예약 신청 시행 안내
작성자 강성임 등록일 23.09.07 조회수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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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학교 현장에서 교육활동 침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전라북도교육청에서는 교권침해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조치로 학교 홈페이지(누리집)학부모 민원상담 예약신청 배너를 설치하여 9월부터 이용하도록 하였으니,

학부모님들께서는 학생 또는 학교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학교와 상담을 진행하고자 할 때에는 학부모 민원상담 예약신청배너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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