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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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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89 )우유바우처 사업 세자녀 이상 가정 대상 추가 지원 안내
작성자 임언아 등록일 23.07.03 조회수 137

우유 바우처 사업이 기존 대상외에도 만 6~18세에 해당하는 세자녀 이상 가정 대상으로 확대 지원이 된다고 하여 안내 드립니다.

 

   1. 사업명 : 2023년 우유바우처 시범사업


   2. 신청대상 : 세 자녀 이상 가정의 만 6세~18세 아동 및 청소년

 

   3신청기간 : 5~12월 까지

 

   4. 사업내용 : 유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바우처카드(월15,000원) 제공


   5. 신청장소 : 주민등록 소재지 행정복지센터(··동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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