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89 )우유바우처 사업 세자녀 이상 가정 대상 추가 지원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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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임언아 | 등록일 | 23.07.03 | 조회수 | 138 |
우유 바우처 사업이 기존 대상외에도 만 6~18세에 해당하는 세자녀 이상 가정 대상으로 확대 지원이 된다고 하여 안내 드립니다.
1. 사업명 : 2023년 우유바우처 시범사업 2. 신청대상 : 세 자녀 이상 가정의 만 6세~18세 아동 및 청소년 3. 신청기간 : 5~12월 까지 4. 사업내용 : 유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바우처카드(월15,000원) 제공 5. 신청장소 : 주민등록 소재지 행정복지센터(읍·면·동 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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