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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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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5)2023학년도 교육급여, 교육비 지원 신청 및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안내
작성자 이미선 등록일 23.03.03 조회수 181
첨부파일

저소득층 가구 초중고 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급여 및 교육비 사업을 운영하오니,  희망하는 가정에서는 첨부된 내용을 확인하시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중신청기간 : 2023. 3. 2 ~ 2023. 3. 17(금)

 

*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은 교육급여를 신청하고 교육급여 수급이 확정된후 신청가능합니다.

  이미 교육급여를 받고 계신 가정에서는 교육급여 바우처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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