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5)2023학년도 교육급여, 교육비 지원 신청 및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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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미선 | 등록일 | 23.03.03 | 조회수 | 1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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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가구 초중고 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급여 및 교육비 사업을 운영하오니, 희망하는 가정에서는 첨부된 내용을 확인하시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중신청기간 : 2023. 3. 2 ~ 2023. 3. 17(금)
*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은 교육급여를 신청하고 교육급여 수급이 확정된후 신청가능합니다. 이미 교육급여를 받고 계신 가정에서는 교육급여 바우처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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