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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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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237) 2023년 우유바우처 사업 안내
작성자 임언아 등록일 23.02.28 조회수 126
첨부파일

  2023년부터 무상우유가 지자체 사업으로 우유 바우처 사업으로 전환되었기에 안내 드립니다.

 

   1. 사업명 : 2023년 우유바우처 시범사업

 

   2. 지원대상 : 우유바우처 시범사업 대상 지역 내 사회적 배려 대상자 중 만 6~18세에 해당하는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장애인, 국가유공자 자녀

 

   3. 신청기간 : '23. 2.20. ~ 상시접수(연중)

 

   4. 신청장소 : 주민등록 소재지 행정복지센터(··동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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