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22)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요령 및 미세먼지 관련 질병결석 인정 절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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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은아 | 등록일 | 22.03.31 | 조회수 | 1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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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요령 및 미세먼지 관련 질병결석 인정 절차 안내(가정통신문)
■ 미세먼지·오존 관련 기저질환 서류 및 미세먼지 질병결석 인정절차 ? 학생이 미세먼지 또는 오존 관련 기저질환(천식, 알레르기, 아토피, 호흡기질환, 심혈관질환 등) 이 있는 경우, 학부모께서는 해당 질환에 대한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소견서, 진료확 인서 등)를 4월 5일(월)까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미세먼지 또는 오존과 유관성이 드러나는 의사 소견 또는 향후 치료의견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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