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20)학교발전기금 부당 조성(불법 찬조금) 근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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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효석 | 등록일 | 22.03.30 | 조회수 | 1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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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학부모님께 학부모님들의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학교교육의 신뢰성을 저해하는 불법찬조금 근절에 대하여 안내드립니다. 첨부물을 확인하시어 교육현장에서 청탁금지법이 뿌리내리고 불법찬조금의 관행이 근절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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