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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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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20)학교발전기금 부당 조성(불법 찬조금) 근절
작성자 최효석 등록일 22.03.30 조회수 191
첨부파일

존경하는 학부모님께

학부모님들의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학교교육의 신뢰성을 저해하는 불법찬조금 근절에 대하여 안내드립니다. 첨부물을 확인하시어 교육현장에서 청탁금지법이 뿌리내리고 불법찬조금의 관행이 근절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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