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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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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안전공제회 공제급여 청구 안내
작성자 정선화 등록일 22.03.10 조회수 167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학부모 안전공제회 공제급여 청구방법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세요

 

안전사고발생->사고통지(학교)->공제급여청구(학교, 학부모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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