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안전공제회 공제급여 청구 안내 |
|||||
---|---|---|---|---|---|
작성자 | 정선화 | 등록일 | 22.03.10 | 조회수 | 167 |
첨부파일 |
|
||||
안녕하세요 학부모 안전공제회 공제급여 청구방법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세요
안전사고발생->사고통지(학교)->공제급여청구(학교, 학부모 가능) |
이전글 | (2022-09) 2022학년도 정보영재반 모집 가정통신문 |
---|---|
다음글 | (2022-08) 종이 가정통신문을 대체하는 알리미앱 [클래스팅] 이용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