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5)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요령 및 미세먼지 관련 질병결석 인정 절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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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임수연 | 등록일 | 21.03.29 | 조회수 | 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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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건강을 위협하는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응하는 요령과 미세먼지 관련 기저질환자 질병결석 인정절차를 안내해드립니다.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에는 실외활동을 자제하시고, 학생들이 하교 시 보건용마스크를 착용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 미세먼지·오존 관련 기저질환 서류 및 미세먼지 질병결석 인정절차 학생이 미세먼지 또는 오존 관련 기저질환(천식, 알레르기, 아토피, 호흡기질환, 심혈관질환 등)이 있는 경우, 학부모께서는 해당 질환에 대한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소견서, 진료확인서 등)를 4월 5일(월)까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미세먼지 또는 오존과 유관성이 드러나는 의사 소견 또는 향후 치료의견 명시 해당 의사소견서 및 진단서를 사전제출한 경우, 우리 지역의 미세먼지·오존 농도가 ‘나쁨’ 이상인 경우, 당일 수업 시작 전(8시50분 이전)에 학부모의 사전연락(담임선생님께 전화·문자연락)한 경우에 질병결석이 인정됩니다. ※ 학생의 각 학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해당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이 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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