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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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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5)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요령 및 미세먼지 관련 질병결석 인정 절차 안내
작성자 임수연 등록일 21.03.29 조회수 224
첨부파일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건강을 위협하는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응하는 요령과 미세먼지 관련 기저질환자 질병결석 인정절차를 안내해드립니다.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에는 실외활동을 자제하시고, 학생들이 하교 시 보건용마스크를 착용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미세먼지·오존 관련 기저질환 서류 및 미세먼지 질병결석 인정절차

 학생이 미세먼지 또는 오존 관련 기저질환(천식, 알레르기, 아토피, 호흡기질환, 심혈관질환 등)이 있는 경우,

 학부모께서는 해당 질환에 대한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소견서, 진료확인서 등)

 45()까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미세먼지 또는 오존과 유관성이 드러나는 의사 소견 또는 향후 치료의견 명시

 해당 의사소견서 및 진단서를 사전제출한 경우, 우리 지역의 미세먼지·오존 농도가 나쁨이상인 경우,

 당일 수업 시작 전(850분 이전)학부모의 사전연락(담임선생님께 전화·문자연락)경우에 질병결석이 인정됩니다.

  ※ 학생의 각 학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해당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이 되어야 함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꼭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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