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안전공제회 공제급여 청구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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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임수연 | 등록일 | 21.03.18 | 조회수 | 183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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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학부모 안전공제회 공제급여 청구방법에 대하여 안내해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세요.
안전사고 발생 -> 사고통지(학교) -> 공제급여청구(학교, 학부모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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