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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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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안전공제회 공제급여 청구 안내
작성자 임수연 등록일 21.03.18 조회수 173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학부모 안전공제회 공제급여 청구방법에 대하여 안내해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세요.

 

안전사고 발생 -> 사고통지(학교) -> 공제급여청구(학교, 학부모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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