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시행에 따른 중대산업재해 예방 기본계획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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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나대연 | 등록일 | 22.03.30 | 조회수 | 7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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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22.1.27.) 시행에 따라 각종 재난과 사고로부터 구성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중대산업재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중대산업재해 예방 기본계획'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고자 합니다.
붙임 1. 중대산업재해 예방 기본계획(요약) 1부. 2. 중대산업재해 예방 기본계획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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