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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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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중학교 단기인력[급식도우미] 채용 공고
작성자 류광훈 등록일 20.10.05 조회수 281
첨부파일

무주중학교 제2020 - 21

무주중학교 단기인력[급식도우미] 채용 공고

2020학년도 무주중학교 단기인력[급식도우미] 채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10. 5.

무주중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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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용 인원 및 담당업무

채용분야

채용인원

근무부서

담당업무

비고

급식도우미

1

식생활관

- 배식보조(시차배식 등), 식당소독, 식판 및 수저 배부, 줄서기(거리두기)안내, 좌석관리 등

2. 근무 조건

. 신분: 급식도우미

. 계약기간: 2020. 10. 19. 12. 30. (방학식 전까지)

         다. 보수: 시급제(8,590)

         라. 후생복지: 4대 보험, 부대경비(교통비, 간식비 등 5,000/일)

?         . 복무: 14시간(15일제)

         바. 근무형태: 단기계약직

3. 응시 자격

. 응시결격사유

-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 관리규정16(채용결격사유) 1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 관리규정 제16(채용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교육공무직원으로 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징계에 의해 해고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6조 또는 아동복지법29조의3에 따른 범죄경력조회 결과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

9. 의료기관의 채용신체검사 결과 취업이 부적당하다고 판정된 사람

10. 경력 또는 이력사항을 허위로 작성한 사람

11. 겸업 확인서를 근로관계 시작일 2주 이내에 미제출 한 사람

1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사람

13.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사람

. 자격요건

- 채용공고일 기준, 18세 이상의 근로능력이 있는 자

- 교육공무직원 관리규정(16) 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별도 자격증 해당없음

- 근무 시 보건증 필수(식생활관 내 위생안전을 위함)

, 남자의 경우 면접시험일 기준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거주지 제한: 공고일 전일부터 최종시험(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전라북도 무주관내로 되어 있어야 하며, 동기간 중 주민등록 말소 사실이 없어야 함.

. 식품위생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 및 제50규정에 의한 위생분야 종사자등의 건강진단규칙에 따라 건강진단(, 의원 또는 보건소)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자

. 학교 급식업무 경험자 및 경력자 우대

4. 유의사항

. 한시적 사업

- 2020. 10. 19. ~ 12. 30.(기간 중 3개월 한시적 운영)

. 중복, 반복참여 제외

코로나-19대응 단기인력으로 반복 참여(근무) 불가

- 중복참여(가능): 동일한 기간에 두 개 이상의 코로나-19 대응 단기인력 사업에 참여하는 것

- 반복참여(불가능): 전라북도교육감 소속의 동일한 또는 다른 기관에서 수행하는 코로나-19 대응 단기인력사업에 기간을 달리하여 참여하는 것

- (참여제외)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공립학교 및 기관에 코로나-19 대응 단기인력으로 반복 참여(근무) 불가

한시적·경과적 사업으로 무기계약 전환 대상이 되지 않음을 유의

5. 채용 일정 및 기준

. 공고기간: 2020. 10. 5.() 13:00 ~ 10. 8.() 16:30

. 1: 서류전형

1) 기준: 채용인원의 3배수로 선발하며 단, 3배수를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을 때에는 그 인원에 불구하고 모두 합격자로 결정

2) 접수기간: 2020. 10. 5.() 13:00 ~ 10. 8.() 16:30

3) 접수장소: 무주중학교 행정실

- 접수기간 중의 근무시간 내(08:30~16:30)에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작성·구비 하여 직접 제출(대리접수 및 우편접수 불가)

4)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20. 10. 13.() 10:00 개별 통지 및 학교홈페이지 탑재

. 2: 면접시험

1) 일시 및 장소: 2020. 10. 14.() 10:00 상담실(무주중학교 본관 회의실)

- 응시자는 면접시험 30분 전까지 도착(무주중학교 행정실 대기)

2) 대상 및 기준: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며,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증

. 최종합격자 결정

1) 기준: 1,2차 심사결과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 결정,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유선 통보 및 학교홈페이지 탑재

2) 최종 합격자 발표: 2020. 10. 15.() 11:00

최종 합격된 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후 즉시 퇴직, 관계서류 7일 이내 미제출 등의 사유로 임용하지 못하고 결원이 발생한 경우, 차순위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

5. 제출서류

. 1차 제출서류(신분증 지참)

1) 응시원서(사진 3.5×4.52) 1.붙임 1 소정양식

2) 조리 관련 자격증 사본 1.(해당자에 한함, 원서 접수 시 반드시 원본 지참)

- 조리사 자격증(면접시험일 현재 유효하여야 함)

3) 관련분야 경력증명서(원본) 1.(해당자에 한함)

- 경력증명 원본이 첨부되지 않은 경력 사항은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 근무기간, 근무부서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하고 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

급식 경력증명서 : 학교 및 집단급식시설

- 집단급식시설: 식품위생법 제2조 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

- 경력제외: 집단급식시설 이외의 경력(식당 등), 조리종사원 이외의 경력(홀써빙 등)

- 경력기준일: 공고일 기준

4) 주민등록초본 1.(공고일 이후에 발급된 것. 남자 응시자의 경우 역사항이 기재된 것, 응시자의 주소지 이력이 확인 가능하여야 함)

. 최종합격자 제출서류

1) 기본증명서 1.(최종합격자에 한함)

2) 채용신체검사서 1.(최종합격자에 한함)

3) 건강진단결과서 1.(최종합격자에 한함)

4) ()범죄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조회 동의서 각 1.(최종합격자에 한함)

서류제출 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숨김 표시(-*******)

6. 최종합격자의 합격취소

. 응시자격 제한사유에 해당되는 자 및 임용결격자

. 1차 서류접수 제출서류의 내용이 응시원서에 기재한 내용과 다르거나 미 제출한 자

. 식품위생법 제40,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 및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건강진단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자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의 규정에 따라 결격사유가 있는 자

. 채용신체검사규정에 따른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

7. 유의사항

. 응시원서 등에 허위 기재 또는 착오, 구비서류 미비 및 공고내용의 불이행, 연락불가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 응시 희망자는 응시자격 등이 적합한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고, 제출 한 서류는 원칙적으로 반환하지 않으나, 본인의 반환요청 시붙임 3 소정양식반환할 수 있으며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음.

. 응시인원이 모집 인원과 같을 경우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가 없을 경우 재공고 함.

. 본 공고는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무주중학교 행정실(063-322-400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응시원서 1.

2. 자기소개서 1.

3.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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