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여름방학 중 급식지원 신청안내서 | □ 급식지원 신청방법 ♣ 2020년 여름방학 아동급식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방법으로 아동급식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우편 신청 (동 아동급식지원신청서를 해당 읍면동에 우편으로 제출) ② 방문 신청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신청) | □ 급식지원 방법 ○ 급식지원방법은 아래와 같으며, 동봉된 “아동급식 신청(추천)서 (서식 1호)”에 희망하는 급식지원방법을 ∨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희망급식지원방법 ※ 동 조사는 희망방법 조사로서 실제 급식지원방법은 지자체 급식지원여건에 따라 지자체에서 변경하여 다른 방법으로 지원될 수 있습니다. | □ 신청시 필요 서류 - 건강보험료 납부액 확인이 가능한 납입 영수증급명세서, 건강보험증 사본 - 부모의 질병.장애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의사의 진단서 등 - 보호자 부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이웃 또는 이장의 확인서 | □ 읍면동 아동급식담당 공무원 연락처 읍면동 | 담당자 | 전화번호 | 주소 | 비고 | 무주읍 | 양태은 | 320-5714 | 55518 전라북도 무주군 무주읍 향학로 49 | | 무풍면 | 김초롱 | 320-5766 | 55559 전라북도 무주군 무풍면 현내로 171 | | 설천면 | 신은옥 | 320-5843 | 55549 전라북도 무주군 설천면 무설로 1607 | | 적상면 | 정수현 | 320-5876 | 55527 전라북도 무주군 적상면 적상산로 51 | | 안성면 | 소영한 | 320-5917 | 55540 전라북도 무주군 안성면 안성로 246-17 | | 부남면 | 박가영 | 320-5964 | 55503 전라북도 무주군 부남면 대소길 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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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학중 급식 지원기준 (1)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여 보호자의 식사제공이 어려워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 (결식우려의 정의) 보호자가 충분한 주식과 부식을 준비하기 어렵거나, 주ㆍ부식을 준비할 수 있다 하더라도 아동 스스로 식사를 차려 먹기 어려운 경우 ※ 외국국적 아동인 경우에도 지원기준에 따라 결식우려가 있을 경우 급식지원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②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보호대상자인 아동 ③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④ 보호자 사고, 급성질환, 학대·방임 등으로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⑤ 보호자 만성질환, 정신적 장애(알콜중독) 등으로 양육능력이 미약하거나, 가출, 장기복역 등으로 보호자가 부재한 가구의 아동 ⑥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⑦ 그 밖에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통반장, 시·군·구 담당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자로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⑧ 위 각호에 해당하나 현재 거주지와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달라 가구원수 및 소득인정액 등의 확인이 어려운 아동으로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 ※ 여름방학 급식지원자는 겨울방학에도 계속 지원되므로 겨울방학 급식지원을 신청할 필요 없음 ※ 신청 후 지자체 조사결과에 따라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신청 후 소득수준 등 지원대상자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별도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
※ 2020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 가구원수* | 중위소득 52%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원)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직장+지역) | 1인가구 | 913,740원 | 32,120 | 7,050 | 33,310 | 2인가구 | 1,555,830원 | 52,330 | 13,980 | 52,630 | 3인가구 | 2,012,700원 | 67,570 | 25,530 | 68,220 | 4인가구 | 2,469,570원 | 82,470 | 50,950 | 83,290 | 5인가구 | 2,926,440원 | 98,250 | 82,030 | 99,400 | 6인가구 | 3,383,310원 | 113,000 | 107,570 | 113,980 | 7인가구 | 3,842,650원 | 128,410 | 119,410 | 129,920 |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은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합산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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