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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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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학부모대상 학교운동부 운영 가정통신문
작성자 이지연 등록일 20.05.15 조회수 288
첨부파일

1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1. 기본방향

- 학생선수는 소속학교의 모든 교육과정(수업, 학급 활동, 학교행사 등)을 충실하게 이수한 후

훈련에 참가 (정규수업 이수 후 훈련 참가 원칙)

- (보충학습) 학생선수 수업결손이 발생할 경우, 학습권 보장을 위해 e-school 시스템 등을 활

용하여 보충학습을 의무적 제공, 대회 및 훈련 참가로 인해 수업결손이 2시간 발생할 경우,

학습권 보장을 위해 e-school 1시간 수강 의무화

2019학년도

2020학년도(변경)

학교장이 허가할 경우 학생선수는

출석인정결석으로 수업일수의

1/3 범위(63~64) 내에서 대회

및 훈련 참가 선택 실시 가능

학생선수 출석인정결석 허용일수

학교 급

허용일수

20

30

40

기존 적용사항 유지

- (지각·조퇴·결과 처리) 학교장 허가 시 대회 및 훈련 참가

지각·조퇴·결과 합이 3 되면 출석인정결석 1

사용으로 간주

- 국가대표허용일수 초과 가능

학교장은 학생선수 안전 확보, 정상적인 교육과정 이수, 학습권 보장 등을 고려하여 출석인정결석처리를 허가할 수

있고, 상기 제시된 일수는 의무 허가가 아님

2. 최저학력제 적용 (자유학년제를 실시하는 1학년은 제외됨)

- (법적근거) 학교체육진흥법 제 11조 제1, 2

- 적용 교과: ·중학교(5과목)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 최저학력 기준: () 50%, () 40%, () 30%

학생선수 소속학교의 해당 학년 해당 교과별 평균 성적과 비교

) 00과목 00중학교 0학년 해당과목 평균 성적이 70점일 때 40% , 28점 이하일 경우 최저

학력 미도달 학생이 됨.

- 적용시험: 매 학기말 고사(이론시험+수행평가)/ 2회 실시

최저학력 미도달 학생선수 경기대회 출전 제한 및 해제 방안

경기대회 출전 제한범위 및 예외사항

- (출전 제한범위)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체육단체 등에서 개최하는 경기대회 출전 제한

- (출전 제한 예외사항) 국제경기대회(올림픽, 월드컵, 아시안게임, 유니버시아드 대회 및 대한체육회장이 인정하는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국제대회에 한함) 참가 가능

기초학력보장프로그램 운영 및 이수학생 출전제한 해제

- (참가제한 해제)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 이수 학생선수의 경우 학교장이 출결, 학습 정도 등을 확인하여 전국규모대회 참가 허용 가능

 

2

학생선수 인성, 인권 보호 및 ()폭력 근절

1. 인성, 인권 보호 및 ()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실시

- 학교자체 인성, 인권 보호 및 ()폭력 예방 교육 2회 실시

- 대상: 학생선수 및 지도교사, 학교 운동부 지도자

2. 인권 및 ()폭력 사안에 대한 조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

- 학생선수 인권 및 ()폭력 사안 발생 시 처리 절차 및 대응 순서

신고 및 접수 절차

.선수 및 지도자 등

다양한 경로로 접수된

사례

.신고서를 신고 접수

대장에 기재하여 보관

.감독교사 보고

.감독교사는 학교장에게

보고 /담임교사에 통보

.접수 사실을

신고자에게 공지

학교폭력 발생 시 초기 대응 순서

3

불법 찬조금 모금 근절 및 불법적인 학부모회 조직 운영 근절

1. 불법 찬조금

- 불법 찬조금이란 학부모 단체 등이 학교발전기금의 목적, 조성 절차와 방법 등을 위반하여 교

육활동지원 명목으로 학부모로부터 임의, 할당 모금해서 학교발전기금회계에 편입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사용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함.

- 우리 학교는 학교운동부 예산 확보 과정에서 학부모 부담금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학교

운동부 관련 인건비, 출전비 및 훈련비의 명목으로 정당한 회계 절차 없이 모금하거나 집행하지

않으며, 학교운동부 예산 집행 결과를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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