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학년도 학부모대상 학교운동부 운영 가정통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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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지연 | 등록일 | 20.05.15 | 조회수 | 28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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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본방향 - 학생선수는 소속학교의 모든 교육과정(수업, 학급 활동, 학교행사 등)을 충실하게 이수한 후 훈련에 참가 (정규수업 이수 후 훈련 참가 원칙) - (보충학습) 학생선수 수업결손이 발생할 경우, 학습권 보장을 위해 e-school 시스템 등을 활 용하여 보충학습을 의무적 제공, 대회 및 훈련 참가로 인해 수업결손이 2시간 발생할 경우, 학습권 보장을 위해 e-school 1시간 수강 의무화
2. 최저학력제 적용 (자유학년제를 실시하는 1학년은 제외됨) - (법적근거) 학교체육진흥법 제 11조 제1, 2항 - 적용 교과: 초·중학교(5과목)→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 최저학력 기준: (초) 50%, (중) 40%, (고) 30% 학생선수 소속학교의 해당 학년 해당 교과별 평균 성적과 비교 예) 00과목 00중학교 0학년 해당과목 평균 성적이 70점일 때 40% 즉, 28점 이하일 경우 최저 학력 미도달 학생이 됨. - 적용시험: 매 학기말 고사(이론시험+수행평가)/ 연 2회 실시
1. 인성, 인권 보호 및 (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실시 - 학교자체 인성, 인권 보호 및 (성)폭력 예방 교육 연 2회 실시 - 대상: 학생선수 및 지도교사, 학교 운동부 지도자 2. 인권 및 (성)폭력 사안에 대한 조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 - 학생선수 인권 및 (성)폭력 사안 발생 시 처리 절차 및 대응 순서 ☞ 신고 및 접수 절차
☞ 학교폭력 발생 시 초기 대응 순서
1. 불법 찬조금 - 불법 찬조금이란 ‘학부모 단체 등이 학교발전기금의 목적, 조성 절차와 방법 등을 위반하여 교 육활동지원 명목으로 학부모로부터 임의, 할당 모금해서 학교발전기금회계에 편입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사용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함. - 우리 학교는 학교운동부 예산 확보 과정에서 학부모 부담금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학교 운동부 관련 인건비, 출전비 및 훈련비의 명목으로 정당한 회계 절차 없이 모금하거나 집행하지 않으며, 학교운동부 예산 집행 결과를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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