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학년도 봉사활동 가정통신문 (2020 변경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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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지연 | 등록일 | 20.04.24 | 조회수 | 468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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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체 봉사활동 시간: 연간 12시간 이상 (교내-8시간, 개인-4시간 이상) -기존 18시간 이상 (교내- 10시간, 개인-8시간 이상)에서 12시간 이상으로 한시적 변경됨. *코로나19 관련 학사일정 변경으로 인한 [코로나19 전라북도교육청 대책본부]와 협의가 이뤄진 사항으로 한시적 적용됨. 2. 봉사활동 시간 인정 기준의 기본 원칙 -봉사활동 시간은 1일 8시간 이내 인정이 원칙 (당일 수업시수 + 봉사 시간 = 8시간 이내) -7교시 수업인 경우 1시간, 6교시인 경우 2시간, 4교시인 경우 4시간, 휴업일(토요일, 공휴일, 재량휴업일) 8시간 -실제 봉사활동 시간만 인정하는 것이 원칙임 -학생의 무단결석 중 실시한 봉사활동, 징계, 학교폭력 관련 조치사항 등에 따른 학교 내 봉사활동, 사회봉사, 출석정지 기간의 봉사활동은 실적으로 인정 불가 -나눔 포털 사이트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 봉사활동 확인자 및 대상 기관 연락처를 확인서에 기재함을 의무화함 -봉사활동 실적은 시간 단위로 계산하며, 분 단위는 절사(단, 같은 종류의 봉사를 지속해서 한 경우는 학기 말에 합산하여 시간 단위로 기록) -각종 행사에 따른 안내(내빈이나 주차), 주변 정리, 홍보 등 실질적인 봉사활동은 인정, 단순 참여는 인정 안함 -물품 및 현금 기부, 해외 봉사활동은 봉사활동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문화공연의 경우 공연 당일 공식적인 준비 시간 및 최종 연습 시간은 인정하되, 공연 주체의 일상적인 공연 준비나 연습은 제외 -봉사동아리 부서에서 동아리 활동의 일환으로 봉사활동을 실시한 경우, 봉사활동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동아리 활동 내용 으로만 인정
이외의 봉사활동 신청 절차 및 유의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0학년도 봉사활동 가정통신문 1부. 2. 개인봉사활동 계획 및 확인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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