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 마스크 5부제 시행 홍보 & 청소년증 활용 안내 |
|||||||
---|---|---|---|---|---|---|---|
작성자 | 임수연 | 등록일 | 20.03.11 | 조회수 | 387 | ||
첨부파일 |
|
||||||
학부모님, 안녕하세요! '코로나 19'와 관련하여 공적 공급 마스크 구매 5부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구매방법, 대리 구매방법 등을 홍보해 드리오니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코로나19 관련 마스크 5부제 시행에 따른 본인 확인 시, 미성년자(청소년)의 본인 확인을 위한 공적 신분증으로 청소년증을 활용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청소년증만으로 본인 확인이 가능하며, 학생증·주민등록등본 등 추가 서류 불필요.
□ 청소년증 신청방법 - 신청인: 청소년(만9*~18세) 또는 법정대리인 - 신청장소: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 제출서류 : 사진1매(3×4), 발급신청서(주민센터 비치),신분증(대리인 등) - 교통카드 : 3종류 ( 레일플러스, 원패스, 캐시비) 중 택일 - 본인부담 : 무료(단, 등기수령 신청 시 등기비는 신청인 부담) □ 기 능 - 대학수학능력시험.검정고시.운전면허시험.어학시험 등 각종 시험, 국내여행, 금융기관 등에서 본인 확인 - 대중교통·박물관·공원·미술관·유원지 등에서 청소년 우대요금 적용 - 교통카드 이용 시 대중교통 및 편의점 등 가맹점에서 선불결제
|
이전글 | 마스크 사용 개정 권고사항 안내 |
---|---|
다음글 | 2020학년도 방과후학교 운영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