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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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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 제개정에 따른 학부모 의견수렴
작성자 *** 등록일 20.12.23 조회수 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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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학교규칙 제·개정시 학교구성원의 참여와 의견수렴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규칙 구성 중 학생생활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교에서도 규정개정심의위원회, 교원 및 학생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규칙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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