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감염 예방 수칙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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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4.08.26 | 조회수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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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자는 고열, 호흡기 증상 등이 심한 경우 등교하지 않고, 가정에서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시간 부여 - 증상이 사라진 다음 날부터 등교 가능(감염 증상으로 인해 등교하지 못한 경우 출석으로 인정) ※ 등교 시 진료확인서, 의사소견서, 진단서 중 1개 제출(부득이한 경우 처방전도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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