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 반려동물 출입 및 분비물 유기(투척) 금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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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서영 | 등록일 | 26.05.21 | 조회수 | 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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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및 지역 주민 여러분께,
학교에 반려동물 출입 및 분비물 유기(투척) 금지됨을 안내드립니다.
학교는 사랑스러운 학생들이 생활하는 곳입니다. 학교에서는 정기적으로 운동장 및 학교 시설물을 소독하게 되어 있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동물들은 출입할 수 없습니다.
학교에 반려동물과 동반 출입하여 묶어두거나 분비물을 처리하지 않는 소수 분 들로 인해 어린이들의 교육활동에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 되고 있습니다.
- 반려동물의 분비물로 인해 운동장 체육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분비물 유기(투척) 시 하단 법령 위반에 근거한 처벌 대상이 됨)
- 초등학생들은 동물을 좋아하는 학생들도 있으나 심하게 공포심과 위협을 느끼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 어린이들은 동물에 대한 알러지 증세가 있으며 분비물에 대한 병원체 감염이 우려됩니다.
따라서 본교에서는 학생들의 쾌적하고 건강한 학교생활을 위하여 반려동물의 학교 출입을 금지합니다.
어린이들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학부모님과 지역주민께서는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 이용 제한 근거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시행령 - 학교보건법」 제5조에 따른 학교 환경 위생정화 구역 - 학교 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정 4조 3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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