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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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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 반려동물 출입 및 분비물 유기(투척) 금지 안내
작성자 박서영 등록일 26.05.21 조회수 35

학부모 및 지역 주민 여러분께,

 

학교에 반려동물 출입 및 분비물 유기(투척) 금지됨을 안내드립니다.

 

학교는 사랑스러운 학생들이 생활하는 곳입니다

학교에서는 정기적으로 운동장 및 학교 시설물을 소독하게 되어 있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동물들은 출입할 수 없습니다.

 

학교에 반려동물과 동반 출입하여 묶어두거나 분비물을 처리하지 않는 

소수 분 들로 인해 어린이들의 교육활동에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 되고 있습니다.

 

- 반려동물의 분비물로 인해 운동장 체육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분비물 유기(투척) 시 하단 법령 위반에 근거한 처벌 대상이 됨)

 

- 초등학생들은 동물을 좋아하는 학생들도 있으나 심하게 공포심과 위협을 느끼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 어린이들은 동물에 대한 알러지 증세가 있으며 분비물에 대한 병원체 감염이 우려됩니다.

 

따라서 본교에서는 학생들의 쾌적하고 건강한 학교생활을 위하여 반려동물의 학교 출입을 금지합니다.

 

어린이들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학부모님과 지역주민께서는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용 제한 근거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시행령

- 학교보건법5조에 따른 학교 환경 위생정화 구역

- 학교 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정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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