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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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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포함) 운영 안내
작성자 이민호 등록일 26.03.06 조회수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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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새 학년을 맞이하여 교외체험학습과 관련된 내용을 안내합니다다음의 내용을 읽어보시고 자녀의 교외체험학습 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1. 교외체험학습 운영

교외체험학습은 개인 계획에 의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에 실시하는 체험학습으로 공휴일방학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15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합니다.

교외체험학습은 관찰조사수집현장 견학답사문화체험 등의 직접적인 경험 활동실천이 중심이 되어 교육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폭넓은 체험학습을 의미하며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가정학습을 승인 사유에 포함합니다.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1일 단위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학교의 사정에 따라 필요 시 (중식 기준 오전오후)도 운영이 가능하다. 중식 전후가 해당일의 수업시수 전체가 될 경우는 1일로 봅니다.

학생이 다양한 학교 밖 체험활동을 위해 국내외 답사 등 체험활동을 하고자 할 때 반드시 보호자의 책임 하에 실시해야 합니다.

해외에 거주하는 친지 방문 시 부모비동반 UM(Unaccompanied Minor)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교외체험학습 신청절차

보호자는 체험학습 실시 3일 전(·일 및 공휴일 제외가정학습의 경우 1일 전)까지 교외체험학습 계획을 수립교외체험학습 신청서(가정학습의 경우 가정학습 신청서)를 기재하여 담임교사에게 제출합니다.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성인으로 합니다.

신청서를 접수한 후 학교장은 교외체험학습의 필요성과 교외체험학습이 충실히 수행될 수 있는지를 판단한 후 교외체험학습을 승인합니다.

교외체험학습 신청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체험학습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미인정결석으로 처리 수 있습니다.

학생은 체험학습이 종료되면 7일 이내에 교외체험학습 보고서(가정학습의 경우 가정학습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3. 교외체험학습 승인불가 사항(미인정 결석 처리)

사설학원종교단체지역아동센터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

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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