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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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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포함) 운영 안내
작성자 무주초 등록일 24.03.12 조회수 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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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새 학년을 맞이하여 교외체험학습과 관련된 내용을 안내합니다. 다음의 내용을 읽어보시고 자녀의 교외체험학습 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1. 교외체험학습 운영

. 교외체험학습은 개인 계획에 의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에 실시하는 체험학습으로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15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합니다.

. 교외체험학습은 관찰, 조사, 수집, 현장 견학, 답사, 문화체험 등의 직접적인 경험 활동, 실천이 중심이 되어 교육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폭넓은 체험학습을 의미하며,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가정학습을 승인 사유에 포함합니다.

.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1일 단위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학교의 사정에 따라 필요 시 (중식 기준 오전, 오후)도 운영이 가능하다. , 중식 전, 후가 해당일의 수업시수 전체가 될 경우는 1일로 봅니다.

. 학생이 다양한 학교 밖 체험활동을 위해 국내외 답사 등 체험활동을 하고자 할 때 반드시 보호자의 책임 하에 실시해야 합니다.

, 해외에 거주하는 친지 방문 시 부모비동반 UM(Unaccompanied Minor)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교외체험학습 신청절차

. 보호자는 체험학습 실시 3일 전(·일 및 공휴일 제외, 가정학습의 경우 1일 전)까지 교외체험학습 계획을 수립, 교외체험학습 신청서(가정학습의 경우 가정학습 신청서)를 기재하여 담임교사에게 제출합니다.

.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성인으로 합니다.

. 신청서를 접수한 후 학교장은 교외체험학습의 필요성과 교외체험학습이 충실히 수행될 수 있는지를 판단한 후 교외체험학습을 승인합니다.

. 교외체험학습 신청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체험학습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미인정결석으로 처리 수 있습니다.

. 학생은 체험학습이 종료되면 7일 이내에 교외체험학습 보고서(가정학습의 경우 가정학습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3. 교외체험학습 승인불가 사항(미인정 결석 처리)

. 사설학원, 종교단체, 지역아동센터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

. 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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