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포함) 운영 안내 |
|||||
---|---|---|---|---|---|
작성자 | 무주초 | 등록일 | 24.03.12 | 조회수 | 575 |
첨부파일 |
|
||||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새 학년을 맞이하여 교외체험학습과 관련된 내용을 안내합니다. 다음의 내용을 읽어보시고 자녀의 교외체험학습 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1. 교외체험학습 운영 가. 교외체험학습은 개인 계획에 의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에 실시하는 체험학습으로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15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합니다. 나. 교외체험학습은 관찰, 조사, 수집, 현장 견학, 답사, 문화체험 등의 직접적인 경험 활동, 실천이 중심이 되어 교육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폭넓은 체험학습을 의미하며,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가정학습’을 승인 사유에 포함합니다. 다.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1일 단위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학교의 사정에 따라 필요 시 반일(중식 기준 오전, 오후)도 운영이 가능하다. 단, 중식 전, 후가 해당일의 수업시수 전체가 될 경우는 1일로 봅니다. 라. 학생이 다양한 학교 밖 체험활동을 위해 국내외 답사 등 체험활동을 하고자 할 때 반드시 보호자의 책임 하에 실시해야 합니다. 단, 해외에 거주하는 친지 방문 시 부모비동반 UM(Unaccompanied Minor)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교외체험학습 신청절차 가. 보호자는 체험학습 실시 3일 전(토·일 및 공휴일 제외, 가정학습의 경우 1일 전)까지 교외체험학습 계획을 수립, 교외체험학습 신청서(가정학습의 경우 가정학습 신청서)를 기재하여 담임교사에게 제출합니다. 나.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성인으로 합니다. 다. 신청서를 접수한 후 학교장은 교외체험학습의 필요성과 교외체험학습이 충실히 수행될 수 있는지를 판단한 후 교외체험학습을 승인합니다. 라. 교외체험학습 신청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체험학습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마. 학생은 체험학습이 종료되면 7일 이내에 교외체험학습 보고서(가정학습의 경우 가정학습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3. 교외체험학습 승인불가 사항(미인정 결석 처리) 가. 사설학원, 종교단체, 지역아동센터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 나. 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 |
이전글 | 2024학년도 결석신고서 양식 |
---|---|
다음글 | 2024학년도 방과후학교 운영 계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