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 부과 안내문 (다국어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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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지혜 | 등록일 | 20.11.19 | 조회수 | 1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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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화되는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개인위생을 철저히하고, 공공기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서는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하도록 합니다. 미착용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각 가정에서는 안내문을 숙지하시고 건강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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