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운영 안내(수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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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무주초 | 등록일 | 20.06.01 | 조회수 | 20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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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기존에 안내해 드린 교외체험학습 지침이 변경되어 관련 내용을 안내해 드립니다. 수정된 내용을 확인하셔서 자녀의 교외체험학습 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수정 내용> - 기간: 연 10일 이내 출석 인정 -> 연 34일 이내 출석 인정 -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내용: 가정학습(추가) - 변경된 내용은 '코로나 바이러스 감영증-19' 심각, 경계 단계에서 적용
1. 교외체험학습 운영 가. 교외체험학습은 개인 계획에 의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에 실시하는 체험학습으로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10일 이내(코로나19 심각, 경계 단계시 34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합니다. 나. 교외체험학습은 관찰, 조사, 수집, 현장 견학, 답사, 문화체험 등의 직접적인 경험 활동, 실천이 중심이 되어 교육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폭넓은 체험학습을 의미합니다.(코로나 19 심각, 경계 단계시 가정학습 추가) 다.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1일 단위로 운영함이 원칙이며, 필요시 반일(4시간)도 운영이 가능합니다.(4시간 2회시 1일로 환산) 라. 교외체험학습은 반드시 보호자의 책임 하에 실시해야 합니다.
2. 교외체험학습 신청절차 가. 보호자는 체험학습 실시 3일 전(토·일 및 공휴일 제외)까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를 기재하여 담임교사에게 제출합니다. 나.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성인으로 합니다. (해외에 거주하는 친지 방문 시 부모비동반 UM(Unaccumpanied Minor)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 신청서를 접수한 후 학교장은 교외체험학습의 필요성과 교외체험학습이 충실히 수행될 수 있는지를 판단한 후 교외체험학습을 승인합니다. 라. 교외체험학습 신청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체험학습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마. 학생은 체험학습이 종료되면 7일 이내에 교외체험학습보고서를 제출합니다.
3. 교외체험학습 승인불가 사항(미인정 결석 처리) 가. 사설학원, 종교단체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 나. 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려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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