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학년도 교외체험학습(효도방문체험학습) 및 결석 관련 서식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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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숙영 | 등록일 | 19.03.08 | 조회수 | 38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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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년도 교외체험학습 및 결석신고서 안내 1. 체험학습은 1년에 최대 10일까지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체험학습을 신청하실 경우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를 작성 하시어 늦어도 체험학습일 3일전에는 학교에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다녀오신 후에는 보고서 양식에 보고서도 작성해서 담임선생님께 제출 부탁 드립니다. 4. 해외체험학습을 다녀오신 경우는 명예교사로 위촉된분 과 해당학생의 출입국증명서도 보고서와 같이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출입국증명서 발급처: 무주읍사무소) 5. 학생이 결석을 할 경우는 결석신고서를 작성해서 담임선생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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