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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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무장초 | 등록일 | 23.09.12 | 조회수 | 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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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주요 내용 ◇ ★교원의 허락받지 않은 경우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수업방해 학생 제지, 분리 등을 통해 다른 학생의 학습권 보장 ★전문가에 의한 검사·상담·치료 권고 가능 ★교원-보호자 간 상담예약제 시행 ★생활지도 불응 시 징계 요청 및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사안 처리 ★이의제기 절차를 마련하여 학생·보호자 권리 존중
- 안전하고 평화로운 학교에서 학생들이 배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학부모님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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