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농도 미세먼지 관련 안내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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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무장초 | 등록일 | 23.03.28 | 조회수 | 3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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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세먼지 질병결석 인정 - 학생이 미세먼지 또는 오존 관련 기저질환(천식, 알레르기, 아토피, 호흡기질환, 심혈질 환 등)이 있는 경우, 학부모께서는 해당 질환에 대한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소견 서, 진료확인서 등)를 담임선생님께 제출하시면 질병결석 인정됩니다. - 해당 의사소견서 및 진단서를 사전제출한 경우, 우리지역의 미세먼지·오존 농도가 ‘나쁨’ 이상인 경우, 당일 수업 시작 전(8시50분 이전)에 학부모의 사전연락(담임선생님께 전 화·문자연락)만으로 질병결석이 인정됩니다.
2. 미세먼지 예방 생활 실천법: 첨부파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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