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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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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농도 미세먼지 관련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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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무장초 등록일 23.03.28 조회수 358
첨부파일

1. 미세먼지 질병결석 인정 

  - 학생이 미세먼지 또는 오존 관련 기저질환(천식, 알레르기, 아토피, 호흡기질환, 심혈

   환 등)이 있는 경우, 학부모께서는 해당 질환에 대한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소견

   서, 진료확인서 등)를 담임선생님께 제출하시면 질병결석 인정됩니다.


 -  해당 의사소견서 및 진단서를 사전제출한 경우, 우리지역의 미세먼지·오존 농도가 나쁨

 이상인 경우, 당일 수업 시작 전(850분 이전)학부모의 사전연락(담임선생님께 전

 화·문자연락)만으로 질병결석이 인정됩니다.

 

 2. 미세먼지 예방 생활 실천법: 첨부파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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