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농도 미세먼지예방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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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무장초 | 등록일 | 21.03.12 | 조회수 | 2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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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세먼지 관련 기저질환 서류 및 질병결석 인정절차 ? 학생이 미세먼지 관련 기저질환(천식, 알레르기, 아토피, 호흡기질환, 심혈관질환 등)이 있는 경우, ?학부모께서는 해당 질환에 대한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소견서, 진료확인서 등)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미세먼지와 유관성이 드러나는 의사 소견 또는 향후 치료의견 명시
? 해당 의사소견서 및 진단서를 사전제출한 경우, 우리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이상인 경우, ?당일 수업 시작 전(8시50분 이전)에 학부모의 사전연락(담임선생님께 전화·문자연락)만으로 질병결석이 인정됩니다.
?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학부모께서도 차량2부제에 적극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 우리학교 미세먼지 대응에 문의 또는 건의 사항이 있으신 경우, 미세먼지 담당자에게 연락(전화 562-9011) ?주시기 바랍니다. 2. 외출 시 황사마스크 착용하기: 식약청인증 KF80, KF94(개인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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