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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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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농도 미세먼지예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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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무장초 등록일 21.03.12 조회수 255
첨부파일

1. 미세먼지 관련 기저질환 서류 및 질병결석 인정절차

학생이 미세먼지 관련 기저질환(천식, 알레르기, 아토피, 호흡기질환, 심혈관질환 등)이 있는 경우,

   ?학부모께서는 해당 질환에 대한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소견서, 진료확인서 등)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미세먼지와 유관성이 드러나는 의사 소견 또는 향후 치료의견 명시

 

해당 의사소견서 및 진단서를 사전제출한 경우, 우리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이상인 경우,

   ?당일 수업 시작 전(850분 이전)학부모의 사전연락(담임선생님께 전화·문자연락)만으로 질병결석이 인정됩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학부모께서도 차량2부제에 적극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우리학교 미세먼지 대응에 문의 또는 건의 사항이 있으신 경우, 미세먼지 담당자에게 연락(전화 562-9011)

   ?주시기 바랍니다.

  2. 외출 시 황사마스크 착용하기: 식약청인증 KF80, KF94(개인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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