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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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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조치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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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무장초 등록일 20.08.25 조회수 103
첨부파일

 

   지난 819일부터 최근 코로나19 감염 확산이 전국에서 나타나고 있어, 중앙 재난 안전대책본부와 교육부에서

 8230시부터 전국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하기로 결정을 알려안내드립니다.

  이에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대면으로 모이는 사적·공적 집합·모임·행사를 금지한다고 하니 원활하게

이행될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영역별 방역조치 강화, 집합금지, 운영중단 협조등에 대한자료도 붙임과 같이 일괄

안내해 드립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조치사항 안내

발신기관명

내 용

쪽수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조치

1. 집합·모임·행사 집합금지 조치

2

2. 수도권 외 지역 소재 실내 국·공립시설 등 운영 중단

5

3. 수도권 외 지역의 공공 개회 행사 등 연기·취소

6

4. 고위험시설 집합금지 조치

7

5. 다중이용시설 운영 제한 조치

9

  

   현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본부(행안부)는 중앙합동점검단 등을 통해 이행 상황 점검 중임

붙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조치사항 안내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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