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대응 관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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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영화 | 등록일 | 19.04.18 | 조회수 | 244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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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농도 미세먼지 관련 학부모 안내-
1. 미세먼지 관련 기저질환 서류 및 질병결석 인정절차 ▪ 학생이 미세먼지 관련 기저질환(천식, 알레르기, 아토피, 호흡기질환, 심혈관질환 등)이 있는 경우, 학부모께서는 해당 질환에 대한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소견서, 진료확인서 등)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미세먼지와 유관성이 드러나는 의사 소견 또는 향후 치료의견 명시 ▪ 해당 의사소견서 및 진단서를 사전제출한 경우, 우리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이상인 경우, 당일 수업 시작 전(8시50분 이전)에 학부모의 사전연락(담임선생님께 전화·문자연락)만으로 질병결석이 인정됩니다. ※ 학생의 각 학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해당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2 이상이 되어야 함 2. 우리학교 미세먼지 대응사항
▪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학부모께서도 차량2부제에 적극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 우리학교 미세먼지 대응에 문의 또는 건의 사항이 있으신 경우, 미세먼지 담당자에게 연락(전화, 이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3. 외출 시 황사마스크 착용하기: 식약청인증 KF80, KF94(개인준비) ※ 학교행사나 응급상황에는 학교에서 지급합니다. . 1. 미세먼지 관련 기저질환 서류 및 질병결석 인정절차 ▪ 학생이 미세먼지 관련 기저질환(천식, 알레르기, 아토피, 호흡기질환, 심혈관질환 등)이 있는 경우, 학부모께서는 해당 질환에 대한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소견서, 진료확인서 등)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미세먼지와 유관성이 드러나는 의사 소견 또는 향후 치료의견 명시 ▪ 해당 의사소견서 및 진단서를 사전제출한 경우, 우리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이상인 경우, 당일 수업 시작 전(8시50분 이전)에 학부모의 사전연락(담임선생님께 전화·문자연락)만으로 질병결석이 인정됩니다. ※ 학생의 각 학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해당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2 이상이 되어야 함 2. 우리학교 미세먼지 대응사항 주의보 PM10 150이상 또는 PM2.5 75이상 2시간 지속 •실외수업 시간 단축 또는 금지 •학교 내 식당 기계․기구 세척, 음식물 위생관리 강화 •공기정화장치 가동(설치예정) 경보 PM10 300이상 또는 PM2.5 150이상 2시간 지속 •실외수업 금지 ※ 체육활동, 현장학습, 운동회 등을 실내 수업으로 대체 •수업시간 조정, 등‧하교(원) 시간 조정, 임시휴업 검토 •미세먼지 관련 질환자 파악 및 특별관리(조기귀가, 진료) •학교 내 식당 기계․기구 세척, 음식물 위생관리 강화 •공기정화장치 가동(설치예정) ▪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학부모께서도 차량2부제에 적극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 우리학교 미세먼지 대응에 문의 또는 건의 사항이 있으신 경우, 미세먼지 담당자에게 연락(전화, 이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3. 외출 시 황사마스크 착용하기: 식약청인증 KF80, KF94(개인준비) ※ 학교행사나 응급상황에는 학교에서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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