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평가기준 및 이의제기 신청 |
|||||
---|---|---|---|---|---|
작성자 | 무장초 | 등록일 | 23.03.07 | 조회수 | 198 |
2023년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을 위한 본교 평가 기준은 정량평가: 정성평가=80:20의 비율입니다. 이의신청기간은 2023.3.6~3.12입니다. 이의신청할 경우 본교 다면평가관리위원회에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
이전글 | 2023학년도 기초학력향상프로그램 외부강사 모집 공고 |
---|---|
다음글 | 2023학년도 학생동아리(인라인,축구) 강사 모집공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