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평가기준 및 이의제기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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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무장초 | 등록일 | 23.03.07 | 조회수 | 194 |
2023년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을 위한 본교 평가 기준은 정량평가: 정성평가=80:20의 비율입니다. 이의신청기간은 2023.3.6~3.12입니다. 이의신청할 경우 본교 다면평가관리위원회에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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