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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3년도 스포츠강좌이용권 신청안내
작성자 무장초 등록일 22.11.10 조회수 319

2023년도 스포츠강좌이용권 신청안내

구 분

주 요 사 항

지 원

대 상

지원연령 : 5~18세 유·청소년 (출생일 2005.1.1.~2018.12.31.)

수급자격

기초생활수급가구, 차상위계층*, 법정한부모지원가구

* 차상위 장애, 자활근로, 본인부담경감,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대상(구 우선돌봄차상위)

경찰청 추천 학교.가정.성폭력 등 범죄피해가정 유.청소년 (22.10월말 경찰청 추천 완료)

지 원

내 용

지원내용 : 스포츠강좌이용권 가맹시설 이용 시 월 지원금액 내 스포츠 수강료 지원

지원금액 : 95천원 범위 내 (복수강좌 수강가능)

지원기간 : 12개월 * 신청기간 및 지자체 예산 상황에 따라 지원기간 변동 가능

* “저소득층 체육인재 장학지원 사업수혜자 중복지원불가 /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중복지원가능

이용권신 청

신청기간 : ‘22.11.8()~’22.11.22.() * 선착순 아님

* 신청기간 후 기초자치단체별 모집현황에 따라 자율적으로 추가 접수

신청방법

(온라인)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svoucher.kspo.or.kr) 개인이용권 신청메뉴

* 신청결과 홈페이지 확인 필수 [MY페이지-강좌이용권 신청현황]

(서 면)거주지역 구청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일부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신청이 어려울 수 있으니 사전확인 후 방문

신청주체 : 지원대상자 본인 및 가구의 가구원 또는 그 친척, 기타 관계인

* 14세 미만의 아동의 경우, 법정대리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위임을 받은 사람이 신청가능

* 사회복지시설 보호(거주) 학생은 시설장이 학생별로 신청가능

* 지원대상자 및 가구원이 외국인인 경우(외국인등록번호)에도 신청가능(서면신청)

선 정

기 간

기 준

선정기간 : ‘22.11.29() ’22.12.13()

선정기준

순위

누적이용기간

수급자격

1순위

신규 및 30개월* 미만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의료·주거·교육)

2순위

차상위계층, 법정 한부모지원가족

3순위

30개월*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의료·주거·교육)

4순위

차상위계층, 법정 한부모지원가족

* 스포츠강좌이용권 최근 4년간(‘19~‘22) 누적 결제횟수

** 동일 순위 내 선정기준 지자체 별도 수립선정

선정확인 : 홈페이지(MY페이지-강좌이용권 신청현황) 및 개별통보(문자 또는 알림톡)

카 드

발 급

수 강

신 청

카드발급 * 이용권 신청 시 지정한 카드발급자 정보동일하게 신청

(신 규) 이용권 선정 후 개별 온라인 신청(카드신청 안내문자 발송예정)

* 온라인 신청 : 신한카드 홈페이지(Shinhancard.com) 스포츠바우처검색 후 신청

- 카드종류 : 스포츠바우처 카카오페이 신한 체크카드(무지)

* 선정 후 7일 이내에 미신청 시 카드사에서 유선안내카드발급(1544-7000)

(기 존) 기존 카드 소지자의 경우 신규 카드발급 불필요

수강신청 :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강좌신청 및 결제

* 스포츠강좌이용권 등록시설에서만 이용가능하며, 온라인 결제만 지원가능

문 의

전 화

문의사항

(홈페이지 가입이용결제) 스포츠강좌이용권 콜센터 02-410-1298~9

(대상자 선정지원) 각 시군구 담당자 * 홈페이지 시군구 담당자 조회

(카드발급분실) 신한카드 1544-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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