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 실외 마스크 착용의무 해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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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무장초 | 등록일 | 22.10.06 | 조회수 | 448 | |
방역당국에서 실외 마스크 착용의무 해제(9.26)를 알려와 안내드립니다. 아래 사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스크 착용) 모든 실내는 마스크 의무 착용*, 실외는 착용 의무 해제 * 학교의 장은 마스크 착용지침을 게시하고 지속적으로 안내 ** 보건용 마스크(KF94, KF80 등), 비말차단용 마스크(KF-AD), 수술용 마스크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안내서(제6판), 중앙방역대책본부」참조 《실외 마스크 착용 권고 상황(중앙방역대책본부)》
※ 뇌병변.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 호흡기질환 등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은 마스크 착용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 * ‘호흡기 질환’은 예시이며, 진단서(건강상태 증명 목적의 소견서 등 포함)에 ‘마스크 착용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이 명시’되어 있으면 가능 ※ 추후 방역당국 등에서 마스크 관련 지침이 시행되는 경우 새로운 지침 우선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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