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장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방역당국 실외 마스크 착용의무 해제 안내
작성자 무장초 등록일 22.10.06 조회수 447

방역당국에서 실외 마스크 착용의무 해제(9.26)를 알려와 안내드립니다.

아래 사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스크 착용) 모든 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 실외 착용 의무 해제*, 마스크 종류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마스크** 착용 권고

* 학교의 장은 마스크 착용지침을 게시하고 지속적으로 안내

** 보건용 마스크(KF94, KF80 ), 비말차단용 마스크(KF-AD), 수술용 마스크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안내서(6), 중앙방역대책본부참조

실외 마스크 착용 권고 상황(중앙방역대책본부)

발열, 기침, 인후통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코로나19 고위험군*인 경우 또는 고위험군과 밀접 접촉하는 경우

* 고령층, 면역저하자, 만성 호흡기 질환자, 미접종자 등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 사람이 많을수록, 비말 생성행위가 많을수록 마스크 착용 필요성 증가

뇌병변.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 호흡기질환 등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은 마스크 착용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

* 호흡기 질환은 예시이며, 진단서(건강상태 증명 목적의 소견서 등 포함)마스크 착용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이 명시되어 있으면 가능

추후 방역당국 등에서 마스크 관련 지침이 시행되는 경우 새로운 지침 우선 적용

 

이전글 2022. 10월 학부모교육 운영 안내
다음글 2023학년도 초등 5-6학년군 검정도서(수학,사회,과학) 전시본 전시 알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