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 안전수칙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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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무장초 | 등록일 | 22.09.02 | 조회수 | 4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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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 수칙 안내입니다.
개인형 이동장치(PM)이란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기자전거 등 시속 25km 미만, 총중량 30kg 미만인 것을 말합니다.
<안전수칙>
1. 운전면허 필요 2. 어린이 탑승 금지 3. 안전모 착용 4. 동승자 탑승 금지 5. 등화장치 작동 6. 음주운전 금지 7. 자전거 도로 통행 원칙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 참고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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