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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2 새학기 학부모가 알아야 할 청탁금지법 안내
작성자 무장초 등록일 22.04.06 조회수 556
첨부파일

학부모가 알아야 할 청탁금지법(첨부파일) 안내

청탁금지법으로 더욱 깨끗해지고 공정해지는 학교생활을 위한

"2022 새학기 학부모가 알아야 할 청탁금지법" Q&A 및 카드뉴스를 안내하오니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세요.

  

 학부모님께서는 아래의 한가지 Q&A 는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Q. 선생님과의 면담 시 선생님께 음료수라도 드리고 싶은데 청탁금지법 상 허용되나요?

A. 안됩니다.

  설명 : 학생에 대한 평가ㆍ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담임교사 및 교과담당교사와 학생(학부모) 사이의

        선물은 가액기준인 5만원 이하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ㆍ의례 목적을 벗어나므로

          금품 등 수수 금지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없습니다.

첨부파일 1 제목 : 2022 새학기 학부모가 알아야 할 청탁금지법 카드뉴스

첨부파일 2 제목 : 2022 새학기 학부모가 알아야 할 청탁금지법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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